[단독]이상민 후보자, 권익위 근무하며 법률 상담 논란

2022-04-21 0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검증 취재 보도로 이어갑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는데요.

현직 고위 공무원 신분이던 당시 변호사 때 해온 법률 상담을 계속한 정황이 나와 논란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변호사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건데 부위원장이 된 뒤에도 재판 관련자들과 사건 상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정황이 관련자들간 재판 판결문 등에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부위원장이 명함에 표기된 이메일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 7회에 걸쳐 A씨의 형사사건을 상담해 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저도 잘 부탁해 놓겠다", "저도 마지막까지 애써 보겠다"는 이 후보자의 이메일 답신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A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B씨와도 사건상담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B씨가 2015년 10월 경부터 2016년 2월 경까지 이상민 변호사와 뇌물수수 사건 상담을 위해 약 10여 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이 변호사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고위직 국가 공무원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높고 도의적으로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했고 사건 상담을 한 기억은 없다"며 "정확한 이메일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Free Traffic Exchange